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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신예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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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기간 : 1개월

 

■ 강의 환불 규정

○ 강의를 수강한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①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② 수강 이력이 총 강의 시간의 1/3 미만인 경우 :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③ 수강 이력이 총 강의 시간의 1/3 이상 1/2 미만인 경우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④ 수강 이력이 총 강의 시간의 1/2 이상인 경우 : 환불 불가

 

○ 강의를 수강한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①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 전액 환불

② 수강 이력이 있는 경우 : 실제 학습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 부분 환불

1 1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구매필요
2 2강. 리스차량 승계시 세무조정 구매필요
3 3강. 2년경과 채권의 대손처리 구매필요

※설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현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해에는 증가발생액 기준이 아닌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라는 예규는 있으나 그 다음 해인 2차년도부터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않아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리스차량 승계시 세무조정]
(사전법령법인-295, 2020.10.19.)

리스로 이용하던 차량을 리스만료 후 취득시 이월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2020.10.19 회신 받은 내용을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2년경과 채권의 대손처리]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2020.2.1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손사유에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전 발생한 채권의 경우 본 개정법령의 시행 전인 2019년 이전에 2년이상 경과 되는데 이러한 채권들에 대하여도 본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몇개월 전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2020.10.26에 회신받은 예규에 따르면, 개정법령의 시행전에 2년이상 경과된 채권에 대하여도 2020년 부터 대손처리가 가능 하도록 답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