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기타 고용관련 세제까지 한권에 담은 실무서
실무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례와 서식 대거 수록!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소기업의 범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한 예규를 해설하고, 각 예규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첨가하였다. 또한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예규를 계산사례로 구성하였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황을 가정한 방대한 분량의 서식작성사례를 수록하였는데 이는 실제 실무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다.
▪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을 간략히 서술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조특법 29의 8)를 신설하였다. 종전의 ①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①)를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조특법 29의 8 ①) 제도로 통합하였고, 종전의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②)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공제(조특법 29의 8 ③·④) 제도로 통합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1항(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은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에 고용이 증대된 기업은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2025년 이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은 기업실무자들이 어떠한 고용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비교하여야 하므로, 여러 제도들을 모두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처음 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기존에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2년간 고용을 유지와 관련된 사후관리 규정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되는데, 이에 저자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기타의 고용관련 세제를 한데 모아 설명할 필요성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여 본서를 집필하였다.
PART 01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설명하면서 세액공제 적용시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중소기업의 범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PART 02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나와 있는 예규들을 해설하였는데, 이들 예규들을 주제별로 배열하여 Q&A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였고, 기존의 세무관련 도서들과 같이 단순히 예규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규들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규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사례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22년 이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기업이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한 상황을 가정하여 방대한 분량의 서식작성사례를 수록하였다. 특히 각 연도별로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세액 발생이나 고용 감소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 등 실제 실무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사례를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실제 서식을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PART 03에서는 그 밖에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과 함께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책의 출간만으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한, 강의 현장이나 실무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예규를 신청하여 해석사례를 만들어 가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관련 세제를 연구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조세통람 편집부 직원분들과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김영윤 세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3.11.29.
저자 이영우 · 김태원
머리글
용어정의
PART 01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CHAPTER01 통합고용세액공제
CHAPTER02 고용증대세액공제
CHAPTER0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CHAPTER04 최저한세
CHAPTER05 농어촌특별세
PART 02 통합고용 및 고용증대 사례
CHAPTER01 주요예규 및 실무사례 해설
CHAPTER02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작성사례
PART 03 기타의 고용관련 조세특례제도
CHAPTER01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CHAPTER0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0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04 (구)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CHAPTER05 (구)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06 (구)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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